이달부터 중량이나 생산자명이 표시되지 않은 고구마는 가락시장에 출하하지 못한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중량·생산자 미표시, 속박이 등 규격 미달 고구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하고 적발된 출하주에게는 계도문 발송과 함께 다음달부터는 주의·경고·출하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사 한 관계자는 “고구마 거래시 비규격 포장상자를 사용하거나 속박이 등으로 백화점 등 납품처로부터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유통 거래질서를 물란케 하는 비규격 출하품의 반입을 막기 위해 등급표준화 검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락동 도매시장의 경우 고구마의 표준규격이 5kg, 10kg, 15kg상자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되는 상자는 대부분 12kg 골판지 상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수량을 늘리기 위해 속박이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속박이를 하더라도 중량이나 생산자명 등이 표기돼 있지 않아 출하자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는 이달 말까지 산지농협과 출하주들을 대상으로 등급표준화 검사와 관련한 공문 발송과 함께 출하교육과 전단지 등을 배포키로 했으며, 적발자에 대해서는 시장내 게시판 공고와 함께 전국 공영도매시장과 해당 시·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키로 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