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농수산물공사는 최근 중도매인 시설사용료 증액과 위규 중도매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 등을 골자로한 농안법 개정 건의안을 농림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
농안법 개정 건의안에 따르면 중도매인 시설사용료의 경우 농안법상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점포의 전대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현재 농안법상 위규 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 10일의 경우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 업무정지 15일의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는 기준도 실제로 제재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에 업무정지 일수 만큼 부과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매인에 대한 최저 거래금액 미달 기준에 대해서도 농안법상 1, 2, 3개월 무실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을 연속 무실적으로 명확히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매인의 3개월 평균 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의·경고·업무정지 10일 등의 행정처분 한다는 조항도 분기별 월평균 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할 경우로 개정해 동일한 달이 중복되어 평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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