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별도의 소매동을 건립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구리시는 최근 구리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유통종합시장 소매상인들간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구리도매시장내에 200억원가량을 투입해 별도의 소매동을 건립한 후 단계적으로 소매상인들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장관계자들은 도매시장내 소매동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만으로 구리도매시장 활성화와 상인간의 분쟁이 해결될 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오히려 소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도매시장내에 소매상인들을 입주시킬 경우 기존의 중도매인과 더욱 심한 갈등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한 관계자는 “유통종합시장의 소매상인이 이주할 경우 법인화된 중도매인 자격으로 바꿔 이전시켜야 중도매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면서 “소매동이라는 명칭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 1200억원가량의 구리시 예산을 가지고 200억원이 소요되는 소매동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기존의 수산동 경매장이나 유휴공간에 임시건물을 설치해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유통종합시장은 구리시가 1999년 6월 구리시민의 편의와 도매시장내의 소매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417억원을 들여 구리도매시장 옆에 건립했다.
하지만 분양과정에서 도매시장내 수산분야, 특히 활어시장을 유통종합시장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구리시가 무리한 단속과 영업제한 등의 행위를 자행, 공사노조와 중도매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왔다.

이수만 구리도매시장상인연합회장은 “현재 상인간 마찰은 도매시장 중도매인과 유통종합시장 소매상인간에 동일 품목을 거래 영업활동에 방해를 받고 있다는데 원인이 있다”면서 “소매동 이전에 앞서 취급품목에 대한 양측 상인들간의 엄격한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장관계자들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수산물동 영업시간을 즉시 해제하는 한편 구리도매시장과 유통조합시장의 관리도 관리공사로 일원화시켜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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