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업계는 직격탄을 맞는 만큼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고 기준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 15일 이완영 의원(새누리, 고령·성주·칠곡) 주최·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과 농·축·어·중소기업영향-김영란법 현실성 있는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밝혔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값싼 수입 농축산물은 쉽게 선물이나 식사접대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보호돼야 할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막는 이율배반적 법이 될 수밖에 없다”며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매번 희생당해 온 농업의 어려움을 이해해 김영란법 시행령 금품대상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김영란법이 농업계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했다. 그는 “김영란 법 통과 시 일반인도 다함께 영향을 받아 소비위축이 일어나 농어가 소득하락으로 연결되고 고품질 상품 개발 추진동력도 상실될 것”이라며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이 의원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식사비 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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