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관리 강화…질병 근절

  오리 등 일부 축산농가들은 지난해 12월 AI(조류인플루엔자) 소독제(3품목)에 대한 효능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제품을 우선적으로 지난 1~2월 검사한 결과 2품목이 효력미흡으로 확인되면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집중 부각돼 처음으로 방역용 소독약품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3~5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방역용 소독약품 중 함량 부적합 3품목, 소독 효력미흡 26품목(함량 부적합과 중복 2건)이 확인돼 해당품목에 대해선 출고중단, 판매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처음으로 실시한 방역용 소독제 전수조사가 이같이 나오면서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강화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함량 부적합 3품목 효력미흡 26품목
  전수조사는 유효성분 함량검사,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의 구제역과 AI 바이러스 소독 효능이 검사됐고, 검사 결과 함량 부적합은 3품목이 나왔다.
  그리고 권장희석배수 상황에서 소독효과가 기준치보다 떨어지는 권장희석배수 효력미흡 품목은 26품목(구제역 2품목, AI 26품목, 4품목은 중복)이 확인됐다.

# 강도 높은 제도 개선 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방역용 소독제 관리대책으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허가 제도개선, 효력시험기관 관리제도 도입, 수거검사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소독약품 효능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허가기준은 소독제 효력시험기준의 다양화를 통한 외부온도 등 방역조건별 우수제품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액상튜브 내에 병원체(바이러스)와 소독 희석액을 혼합해 바이러스 감소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방법인 기존 현탁법 시험법에 훈증 등 가스제형 시험법을 추가하고, 소독제 효력시험의 온도조건 및 접촉시간을 다양화해 실제 현장에서 적응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온도조건은 현행 4℃에서 -10℃, -5℃, 10℃ 등을 추가하고 접촉시간은 현행 30분에서 15분, 5분, 1분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효력시험의 경우 소독제 효력시험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소독제 효력지침(검역본부 고시)’을 통한 품목허가 이전에 업체에서 효력시험 검사를 위해 제조한 시제품인 공시품 및 시험실시기관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공시품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품질검사기관의 함량검사를 받은 후 효력시험 기관에 제공토록 하고, 품질검사기관에서는 공시품 보관관리를 의무화하며, 효력시험 기관에서 소독제 권장희석배수 설정 시 국내 현장성 등을 감안해 최종 희석배수의 80% 값에 해당하는 희석배수를 권장희석배수로 설정토록 할 방침이다.
  시험자료보관 등 소독제 효력시험 기관 및 의뢰자의 임무와 신뢰성 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하고, 품목허가 시 최초 생산품에 대해선 유통 이전에 수거검사를 의무화해 효능검증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유통 및 판매토록 하며, 소독제 효력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효력시험기관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제재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수거검사는 소독약품의 품질 및 약효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거검사 항목을 현행 함량검사 외에 효력시험을 추가하고, 수거대상을 현행 제조·수입업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 취급업체의 보관품 이외에 농장 등 방역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소독제까지 확대하며, 수거주체도 현행 공무원에서 생산자 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사후관리 강화 방침
  정부는 소독제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유효성분 함량위반의 경우 0% 시 허가 취소 하는 것을 50% 초과부족 시 허가 취소로 개선하거나 효능이 미흡한 품목 등은 허가취소 등 처분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방역용 소독제의 효력 검증을 위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으며 허가취소 규정이 없어 부적합 등 해당품목에 대해선 자진취하를 요구 중”이라며 “전수조사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 원인규명과 더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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