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이 오는 29일이면 끝난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기간이 채 1주일도 남지 않았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키 위한 제도다.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해 법령에 대한 의사도 수렴하고 문제점을 검토해 법률에 대한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 이후에 중요한 정책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이나 이해주체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얼마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려 할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다.
  특히 농협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사항중 하나인 농협법 제132조 축산특례 삭제를 두고 정부와 축협 등 축산업계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일고 있다.
  축협조합장과 조합원, 축산관련단체, 학계 등은 앞다퉈 성명서를 쏟아내며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을 강하게 요청하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재한 정부세종청사 앞에선 정부의 농협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다. 여기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축산업의 산업적 특수성과 전문성, 이를 수행할 축산경제부문이라는 조직의 독립성을 촉구하며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역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며,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률 제·개정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농식품부는 단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입고예고 기간이라는 점을 들며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축산특례와 축산지주 설립과 관련한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농협법 개정을 앞두고 그동안 대정부 건의문 제출, 면담, 간담회, 협의 등 각종 자리를 통해 축산업계를 이를 주장해 왔지만 정작 정부의 개정법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실제 이해당사자의 요구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이제라도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개정안에는 반드시 축산특례 존치와 축산지주 설립이 명문화되길 바라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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