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국 소비자보호청과 한·태국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우리나라 소비자가 태국 여행이나 인터넷 쇼핑몰 이용과정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원활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나라 소비자가 태국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 소비자원에 접수하면 태국 소비자보호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태국 소비자도 국내 사업자로부터 입은 소비자피해를 소비자원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원은 일본, 베트남, 미국에 이어 태국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아세안, 홍콩, EU(유럽연합)으로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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