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수산물중도매인협회 등을 비롯한 유통관련 단체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치어와 미성어의 유통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갈치, 고등어, 참조기, 말쥐치, 갯장어, 미거지, 키조개, 살오징어, 민꽃게 등의 금지체장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금어기로 국내산 생산량이 감소하는 다음달까지 수입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유통업체·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했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으로 어획된 어린 물고기가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어업인과 소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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