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제가 출하주와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시행 두달 반을 남기고도 제자리 걸음이다.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시행 협의회 실무 기획반은 지난달 26일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농수산물공사 회의실에서 유통주체별로 제출된 표준하역비제도 시행안을 기초로 2차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도 시행방안에 대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체 끝냄으로써 내년도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표준하역비제도 시행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대책없이 강제적으로 추진될 경우 도매시장의 혼란은 물론 농업인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재웅 한국청과 기획차장은 “표준하역비제 도입시 1.43%의 상장수수료 인상요인과 제세공과금 0.4%의 추가 부담으로 출하주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의 유통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이 제도의 도입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영한 서경항운노조 중앙연합회 조직차장도 “하역 기계화 추진에 따른 실업보상대책과 하역노조의 법인화시 발생되는 법인세, 4대보험료 등의 소요비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제도의 수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통 관계자들은 표준하역비와 관련된 규격출하품의 기준이나 상장수수료 조정, 표준하역비 징수 방식 등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별도의 예산을 책정, 하역노조에 대한 대책을 수립후 시행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광형 전국농산물유통인중앙연합회 사무차장은 “모든 출하품을 표준하역비제의 대상품목으로 정할 경우가 아니면 상장수수료의 조정은 있을 수 없다”며 “일부 농업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은 농업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명 박유신
- 입력 2001.10.15 10:00
- 수정 2015.06.2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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