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aT, 내년도입 목표...안전농산물 유통 최선

▲ 직거래 농산물 신뢰 제고를 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인증제의 인증마크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국산 농산물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23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의 내년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는 정부가 정하는 인증 기준에 맞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선정해 별도의 인증 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 직매장,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공동체 직거래장 등으로 까다로운 인증조건 만큼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생산자정보나 유통이력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직거래 농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직거래 농산물 취급물량이 50%를 넘어야 한다. △가격은 비교가 가능하도록 도・소매가격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유통마진율은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어야 한다. △잔류농약 검사 등 농산물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춰야 하며 △판매상품에 생산자명, 생산지, 출하(수확)일자,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돼야 한다.
  aT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대한 세부실시요령을 제정 중”이라며 “인증 조건, 심사 방법, 인증 관리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무분별한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명칭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가격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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