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문제 해결=축산업 '생존'…관련업계 동참·정책지원 필요

▲ 본지가 홍문표 국회의원실, 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조합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전경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이 축산선진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수급불안정, 가축질병,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히 무허가 축사문제와 악취 문제의 해결은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있는 중대한 과제로 축산업계의 동참은 물론 정부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지는 국회, 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와 공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확대와 축산농가와 관련업계, 지자체의 폭넓은 참여 등 범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일 시 : 2016년 7월 18일 14:00~17:00
△장 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 최 :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실
△주 관 : 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농수축산신문
△주제발표 :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좌 장 :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지정토론자 : 김두환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이덕우 남양주축협 조합장,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영병 김포시낙우회장, 이재식 부경양돈농협조합장, 이재은 전국한우협회 고양시지부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부회장, 장원경 축산환경관리원장 <이상 가나다 순>
△정 리 : 박유신, 홍정민, 안희경, 이미지 기자
△사 진 : 엄익복 본부장

<개회사>홍문표(새누리, 예산·홍성) 국회의원
  가히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의 축산 및 축산식품산업은 최근 개방화의 압력과 각종 규제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무허가 축사문제와 축산환경문제는 우리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과제다. 현재 우리 축산업은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저촉되는 무허가 상태인데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2018년 3월 24일로 예고하고 있는데다 분뇨 관련 민원들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 축산관계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 우리나라 축산업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선진 축산국가로 발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인사말> 임한호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장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축산농가, 관련업계 전국의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결의를 다지고 범축산업계의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클린업 국회 심포지엄을 뜻깊게 생각한다.
우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일정에도 참여한 국회의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우리 축산은 가축분뇨, 불결한 축사, 가축사양관리 소홀 등 축산냄새 발생으로 환경오염 부담산업으로 지목돼 각종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제 우리축산인은 축산환경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주제발표>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정책방향’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기반을 구축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국내 축산업은 2014년 기준 농림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성장했고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주요 축종의 규모화가 크게 진전했다”면서 “시설현대화, 개량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 제고와 더불어 소득 증가에 따른 축산물 소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국장은 “국내 축산업이 미국, EU, 영연방 등과의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시장개방 위협이 현실화되고 축산 선진국 대비 높은 생산비는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한 악취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가축사육거리제한으로 구체화되고, 축산물 생산 감축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오는 2018년 3월 25일부터는 무허가 축사시설이 있는 경우 축산업 영위가 불가능해 축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축산환경 개선 정책으로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가축분뇨 통합처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처리의 규모화 및 광역화 △신속한 가축분뇨 수거시스템 구축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추진 △공동자원화 모델 창출 및 성과 확산 △생산자단체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시설 실태 일제조사 △축산법 개정 추진 △정책자금 인센티브 부여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 석희진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인 이천일 국장과 생산자 단체장, 학계 등 전문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지정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정토론>

△석희진 원장=우리 축산업은 그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규모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다보니 필연적으로 환경문제, 밀사로 인한 질병문제, 불법 축사 문제 등을 유발 시켰고 국민들에게 안티 축산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안티축산 분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 축산업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어렵다.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업 환경과 괴리된 규제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최적의 무허가 축산 적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 각분야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기대한다.

△김두환 교수=악취중점관리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원칙은 악취물질 발생 전 차단, 즉 악취 발생 사전관리이다. 사전관리를 벗어난 악취물질의 사후관리는 축산시설로부터의 확산방지 및 확산 최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 따라서 사전·사후 악취물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반드시 준수해야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악취저감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축산악취 배출원단위 설정 연구를 통한 축산악취 발생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축산악취의 발생특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악취 모니터링 및 확산에 대한 기술개발 등도 요구된다.
  악취민원을 제거하기 위한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현행 악취방지법과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관련 지자체 조례 등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축산농가는 농장관리 전반에 중점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환경개선 자구노력에 매진해야 한다.

△김병은 회장=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현재 600여일 남은 상황에서 농가들은 6단계의 복잡한 절차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게다가 사료비용을 포함한 축산관련 자재 비용은 매년 상승하고 있어 축산농가 스스로 극복하기 버거운 상태인 만큼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산 축산물 수급안정에 정부의 대응이 전무해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김영란법 대상에서 국내산 축산물 제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도축장 공영검사 의무가 전 가금류까지 확대됐으나 검사관 부족으로 도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검사 수수료 문제도 부담이다. 이러한 업무와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덕우 조합장=그린벨트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과거 건의한 바가 있는데 대부분 지역의 축산업은 남양주 지역과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얘기하겠다.
  남양주 지역은  50% 이상이 그린벨트다. 그 중 80%가 축산업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일부라도 무허가를 가지고 있다. 적법화 해서 떳떳하게 축산업을 해야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2018년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됨에도 그린벨트 지역, 적법화를 못한 농가들은 고민이 크다.

△이병규 회장=악취문제가 우리 축산업의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축산악취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의 시군별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물론 양분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가축분뇨 액비 전자인계 의무화, 농가 퇴·액비화 기준 마련 등 모든 환경문제가 근본적으로 악취문제가 해소돼야 해결점이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근본적으로 축산악취 문제가 해결되면 무허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가 중심을 잡고 연구기관과 대학에 기초연구, 개발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생산자단체나 농협 등에 직접 농가교육 및 홍보를, 신규 설립된 축산환경관리원에 전문가 육성을 요구하는 등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맞는 추진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다. 축산악취의 측정기준과 수치적 관리기준 마련, 단계별 농가 악취 관리방안 마련, 악취 등급제 도입, 저감기술의 정립과 검증 및 농가 보급, 축산 악취저감제품 등록 체계 마련, 악취관리 전문인력 육성 등을 제안하고 싶다.

△이승호 회장=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서는 우선 축사에 한해 건폐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일괄 상향하고 적법화 과정에서의 설계·측량비를 감면하는 한편 소방관련 시설 설치 의무를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낙농 착유세정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조건부 적법화를 진행하고 세정수 처리지원 사업을 신설, 관련 정보도 농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추가 제작해 농가에게 설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며 입지제한지역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의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영병 낙우회장=이승호 회장도 얘기했지만 현장에서 낙농가들은 크게 2가지 문제에 봉착했다. 세정수, 경계침범이다. 20~30년 전에 측량기법에 의해 경계범위 안에 적법하게 지을 수 있었다. 측량기법이 달라지면서 경계침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지제한 지역 농가의 경우 당시 특별법 적용 확대 문제가 당시 담당 사무관이 자리를 옮기고 나서 단한마디도 얘기가 되고 있지 않다. 축협 조합장이 얘기했지만 그린벨트 수변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있는 농가는 전부다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2018년 3월까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일반지역도 이때까지 적법화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입지제한 지역은 이런 불안을 해소할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간에 농가부담이 너무 크다. 합리적인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

△이재식 조합장=김해에서 와보니 절실한 농가들만 모인 것 같다. 이 법이 만들어질때까지 국토부 등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법이 시행됐다. 농식품부에서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건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이 얘길 들어줘야 한다고 본다. 그쪽에서 참석하지 않은 게 아쉽다. 영세축산인이 여유가 생길때마다 조금씩 늘리다보니 무허가 축사가 생겼다. 행정적인 절차를 보니 농장의 생산성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중심에 두고 양성화 방안이 추진돼야 많은 축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을 실제로 시행해보니 그림의 떡이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다. 단순한 적법화 잣대로 적용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줬으면 한다. 근본적인 악취해결 방안을 기술이나 교육,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달라. 공공처리시설도 검토해야 한다.

△이재은 지부장=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환경부의 축사거리제한 규제, 가축분뇨법 개정 등 축산환경 규제로 현존하는 축사가 건축법에 저촉돼 농가들은 큰 희생과 고통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먼저 그린벨트나 하천부지 내 양축농가들을 위한 부지마련 대책, 시설비 이전 보상 등의 대안이 마련되는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부담 완화 정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축산냄새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을 위해 축산환경개선제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센터 시설지원이나 탈취제 공급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클린업 축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홍재 부회장=국민들은 축산물을 유해한 식품으로 인식하고 국가는 수많은 규제로 축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축산업에 큰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축산정책이 아닌 환경보전 중심으로 시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속이나 매매를 제한해 자진폐업을 유도하며 축분처리장이나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축산을 위한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축산환경개선은 우리 축산인에게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은 그 목적과 대상에 맞게 추진돼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장원경 원장=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관리원에 요청한 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 등 범 정부 차원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이 구성·운영되도록 관련부처와 협력강화를 요청하고 낙농육우협회와 추진하는 착유세정수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양돈의 경우 가축 분뇨로부터 냄새 저감을 실천해야 된다고 본다. 악취발생이 전적으로 축산농가의 책임은 아니다. 사료회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다. 환경에 관계되는 협조가 필요하고 기금도 필요하다.

<청중토론>

△이외준 경북축협운영협의회장(포항축협 조합장)=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정부에서 이번기회에 특별조치법으로 해결해줄 수 없는가.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권고안이 내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군조례로 더 강화를 해 놨다. 거리제한 때문에 개선도 불가능하다. 지자체의 건축담당 환경담당 등이 TF를 만들어서 간편해결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농가는 수백, 수천만원의 설계비와 부담금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간편설계로 해결해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차선수 당진축협 조합장=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양성화를 신청했더니 시청에서 산림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더라. 지자체 담당부서 등 행정기관에 이를 주지시켜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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