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조직 독립·자율·전문성 보장

▲ 의정부·양주·동두천 비상대책위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보장을 요구하는 경기도 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이어지고 있다.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수원·화성·오산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수원화성오산축협 임원 및 축산단체장)는 지난 12일 수원축협 회의실에서 출범식<사진>을 갖고 ‘정부의 농협법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면서 ‘농협축산지주’ 설립, 농협법 제132조 존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3일에는 의정부·양주·동두천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양주축협 임원 및 축산계장, 양주시 축종별 단체장)도 출범식을 갖고 “축산농가의 자존심, 축산 독립성 등을 농협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남양주시 비대위(남양주축협 임원 및 축종별 단체장)도 지난 11일 출범식을 갖고 “축산부문의 전문성을 위해 축산특례조항(제132조) 존치와 축산전문조직을 확대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별 비대위는 특히 “정부는 축산업의 산업적 위치와 축산농가의 염원을 감안해 농협축산지주를 설립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축산특례의 경우 농협법에 그대로 존치시켜 축산부문의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앞으로 농협법 축산특례조항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 동참, 부당성 건의 등 농정활동 전개, 전국단위 범축산업계 공동비대위와 연계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축산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며 “올바른 농협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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