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건물서 영업…수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적색등'

▲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안쪽길. 구 시장의 곳곳에는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이 굴러다니고 있으며 폐기물이 쌓인 곳에는 쥐가 늘고 있다.
▲ 배수관이 막혀 시장의 폐수들이 넘친 곳. 폐수가 넘칠때면 비릿한 악취가 시장을 가득 채운다는게 시장 종사자의 전언이다.

 서울 동작구가 구 노량진수산시장의 관리에 미온적으로 대응,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새 노량진수산시장이 개장하면서 기존 시장부지와 새 시장부지 양쪽에서 수산물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이중 새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 노량진수산(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산물 위생·안전성의 확보키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하지만 구 노량진수산시장은 상인들이 수협 노량진수산 직원의 출입조차 막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이어진 폭염으로 인해 수산물의 위생·안전성 관리에 적색등이 켜졌는데 구 시장은 최소한의 저온 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협 노량진수산이 구 시장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료하면서 구 시장의 청결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비가 내리거나 시장내 배수관이 막혀 물이 넘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폭염이 절정이던 지난 22일에는 시장 전체에 악취가 풍겼으며 주요 통로 뒷길쪽에는 폐기물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
  이처럼 구 시장의 관리가 부실한 가운데 시장의 상인들은 구 시장 내에 간이의자와 탁자 등을 놓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취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커피나 차종류를 판매하던 곳에서는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지만 관할 구청인 동작구청에서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시장의 위생·안전성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구 시장 건물은 40년 가량 사용하면서 노후화가 진행, 지난해 12월 실시한 건물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다.
  안전등급의 C등급은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거나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해 주요부재에 대한 내구성·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나 보조부재에 대한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다.
  하지만 구 시장은 철거예정건물인터라 별도의 보강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구 시장의 상인들은 건물의 보수·보강은커녕 구 시장의 건물 관리책임이 있는 수협 노량진수산 직원들의 출입조차 막고 있어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안전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구 시장의 주차장은 구 시장의 상인들이 무단으로 점거해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수협 노량진수산에서는 구 시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기도 했다.
  구 노량진수산시장이 수산물 위생·안전성과 시설물 안전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민들과 동작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동작구는 뒷짐 지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량진수산시장의 식당점주 등은 상인들이 구 시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채 주류를 판매하고 요식업을 하고 있다며 구 시장상인들을 고발했지만 동작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식당점주들의 전언이다.
  수협 노량진수산 관계자는 “3월 15일에 새 시장이 공식 개장한 이후 시장관리업무는 새시장에 국한해서 하고 있으며, 구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업무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시설관리를 하려해도 구 시장에 남은 상인들이 법인 직원들의 진입조차 막고 있는 터라 손을 쓸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장 이전 후 법인에서는 구 시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3명에게 손해배상을 한 바 있다”며 “구 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힘든 터라 소비자들의 구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싶어도 구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새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 회식당의 점주는 “구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아무데서나 회를 먹게 하는 건 위생상으로 안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허가받고 까다로운 위생기준까지 다 맞춰가면서 영업하는 식당점주들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며 “구 시장에서 그런식으로 영업하다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이미지가 훼손되고 결국 시장 사람 전체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만큼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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