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상장예외품목 취급중도매인에 대한 신고의무제를 강화하고 표준송품장 사용을 의무화해 거래제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표준송품장을 자진 신고하지 않고 상장예외품목을 하역·판매하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회 위반자에게 시정지시를, 2회 위반자에게 주의, 3회위반시 경고, 4회 위반시 업무정지 10일, 5회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상장예외품목 거래와 관련한 경고처분을 2회이상 받을 경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갱신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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