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원가조사결과 토대 1재1 계약 통해 결정

농협중앙회가 내년 유기질비료(퇴비) 계통공급계약 단가를 일률적으로 포대(20kg)당 300원 인하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소속 400여 회원사는 최근 결의문을 내고 농협중앙회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기질비료 계통공급계약 단가를 등급구분 없이 인하키로 했다고 밝히고, 공급계약을 전면 거부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유기질비료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한 농협 자체 조사 결과 단가 300원 정도의 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률적으로 300원 인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며 “각 업체마다 원재료 투입비율, 공정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일률적인 인하를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원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본부와 각 업체 간 1대1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원재료 종류나 투입비율에 따라 계통공급계약 단가가 하락하거나 상승, 동결할 수 있다”며 “1대1 계약을 통해 합일점을 찾아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농협중앙회의 해명에도 유기질비료업계의 동요는 쉬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내로 농협중앙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의 입장을 공식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이달 중 농협중앙회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나 유기질비료 계통공급계약 단가 동결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급계약 전면 거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유기질비료(퇴비) 계통공급계약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완료될 계획이었으나 이 같은 논란으로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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