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수산시장 소매상인들의 이전과 관련한 공청회가 수협중앙회의 불참으로 반쪽행사로 끝난 가운데 시장 이전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동작구청 대강당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이날 열린 공청회가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규정하는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 아닌 국책사업이며, 수협은 공청회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 좌장과 패널 등이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 측의 입장에 편향됐다는 점을 들며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와 서울시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짜리로 진행됐으며, 그나마도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주장들만 이어나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서울시 조례를 통한 시장 판매상인들의 법적 지위 보장 △구 시장 리모델링 △서울시의 노량진수산시장 인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장 이전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청회로 인해 이전을 고려하던 상인들조차 이전문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데다 수협 노량진수산(주)도 판매자리의 일반분양마저 연기, 공청회를 통해 시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기화되는 계기로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협 관계자는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사업은 대규모 국고가 투입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거친 데다, 현대화 사업 설계단계부터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한 사안”이라며 “서울시 정책과 무관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민공청회를 열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도 “농안법에 따라 규정된 도매시장을 전통시장처럼 인식하는 것이 문제”라며 “공영도매시장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집·분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만큼 시장이전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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