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단국대 교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권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과 교수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노량진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협 노량진수산(주)은 도매시장의 운영주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개설자로 관리의무를 행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울시에 주어진 개설자의 지위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기속지위”라며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협중앙회이지만 관리권한은 서울시에 있는 만큼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국민경제와 밀접한 시장으로 기존에 우리 정부는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을 하나로 통합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대해 개입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언급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시장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국한된 것으로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나 시설현대화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등 의무 부분이 제대로 거론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산물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노량진수산시장은 소유와 운영, 관리주체가 모두 분리된 기형적인 형태로 서울시가 그동안 개설자로서의 의무를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서울시가 개설자로서의 시장관리에 개입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설자로서의 의무부터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개설자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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