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구리시가 고려청과(주)에 대해 내린 법인지정취소결정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구리시장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리시도매시장 청과도매법인인 고려청과(주)는 행정처분 절차상의 문제와 도매시장 관리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 도매시장 개설시 개설자의 약속 불이행 등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데 대해 법원이 23일 도매법인 지정취소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청과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며 업무대행사업소를 구성해 고려청과의 영업을 대신할 준비를 해온 구리시관리공사의 향후 업무추진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고려청과에 따르면 이번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관리공사와 구리시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2년여를 끌어온 고려청과의 퇴출을 둘러싼 공사의 무성의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고려청과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23일에도 공사는 전혀 이같은 사실을 접수하지 못한채 이사회를 열어 법인대행사무소설립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등 지정취소결정이 번복될 것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지정취소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일 10일전에 청문주재자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청문의 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1월22일 청문통지를 제외하고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폐업과 동일한 지정취소조치를 내릴때도 30일전에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청과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달 8일부터 영업활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난 27일에 중도매인들과 거래처별로 영업활동 재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운영자금마련에 힘쓰고 있다.
고려청과는 특히 구리시가 당초 농산물유통의 주경로를 유사도매시장에서 공영도매시장으로 유도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청량리의 후적지를 정리하지 않아 상인들이 청량리 시장으로 복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문에 상권형성이 지연돼 결국 도매법인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구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조만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자칫 구리시장개설책임이 있는 구리시와 서울시와의 공방전으로 치달을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고려청과의 움직임에 대해 구리시농수산물관리공사측에서는 지난 27일 뒤늦게 항고신청을 한 상태이며, 구리시의 업무중단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현재 하고 있는 대행업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하고있다.

이봉하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는 『농안법에 근거해 지정취소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청과의 입장만을 듣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법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려청과의 법인지정취소가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앞으로 완전한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구리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며 새로운 중도매인의 영입을 통한 구리시장의 활성화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특히 허가취소와 재지정권을 둘러싼 유사한 전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와 청량리동부청과의 공방이 97년이후 이미 법인지정기??끝난 현재까지 2년간 계속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려청과의 퇴출이 개장 이후 2년간 한번도 운영정상화를 이룬적이 없는 구리도매시장의 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상인들은 앞으로 구리시장의 운명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구리시장이 슬럼화하게 된 가장 큰 환부였던 고려청과가 그대로 있을 경우 「고름이 살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고려청과 지정취소 경위>
구리시는 지난 10일 출하대금미정산과 운전자금 미확보 등 경영부실로 인한 제반법규 위반으로 고려청과(주)에 대해 도매법인 지정취소 명령을 내렸다.
구리시가 고려청과를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지난해 3월30일 출하대금 미지급과 운전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주의를, 4월20일에 경고조치를, 5월16일에 과징금 3천만원 납부, 8월20에 업무정지 7일, 8월24일 과징금 1억원 납부, 11월28일에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구리시는 고려청과가 지난 5월 27일부터 출하주들에게 출하대금 4억4천7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운전자금 3억1천6백만원을 확보치 못했으며, 관리공사에 납부해야할 보증금 3천6백만원을 납부치 못하는 등 더이상 도매법인으로써 역할을 수행치 못할 것으로 보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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