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단가가 인상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가 삭제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정비 지원도 확대된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밭고정직불금 인상=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은 ha당 45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55만원으로 지급단가가 5만원씩 인상된다. 또 쌀 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은 ha당 57만5530원, 밖은 ha당 43만1648원이 지급된다.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추가되고 표시판 크기와 글자가 확대된다.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는 당초 2순위에서 3순위까지 확대돼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료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까지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30일부터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6월 3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가 적용된다.
■쌀등급 중 ‘미검사’ 표시 삭제=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미검사 표시 비율이 높아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미검사’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택정비 지원 확대=주거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마을을 중심으로 주택정비 지원이 확대 된다.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당초 54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정비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영농도우미 신청 간소화=사고나 질병시 활용할 수 있는 ‘영농도우미’지원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에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와 농협 전산망을 연계해 신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인삼 지원대상 품목 확대=인삼 생산시설과 기계 등의 구입자금 지원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철재 해가림, 하우스,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등 9종에 대해 구입 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점적관수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총 10종에 대한 시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오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돼 일원화 된다.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증기관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됐던 유기농업자재 관리업무는 농관원으로 일원화된다.
■직거래인증제 도입=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수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가 도입된다.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지난해 66개에서 7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늘어난 품목은 시설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 등이다. 또 현재 특정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 등 과수 5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강화=올해부터 농업인안전보험에 주계약 4형이 신설된다. 주계약 4형은 기존의 주계약 1형에서 유족급여금을 줄이고(5000만원→3000만원), 휴업(입원)급여는 상향(2만원→3만 5000원), 특정질병 수술급여금의 보장금액을 인상(30만원 → 50만원)했다. 또한 농기계종합보험상품에 농기계상해특약을 신설했다. 농기계상해특약은 기존의 자기신체손해(주계약)에서 보장하던 보상(사망·부상·후유장해) 보다 보장범위를 확대해 위자료휴업손해 등도 보상하도록 했으며, 가입자는 자기신체손해와 농기계상해특약 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시 신고 의무=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신고지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 등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염우려 물품 검역 실시=검역대상이 아니어도 국내 피해가 우려된 경우 검역이 실시된다. 이는 고위험 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이 현행법상 검역대상이 아닌 ‘목재가구’나 ‘폐지’ 등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탁송품도 검역=택배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시 이를 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재수출 목적 수입 허용=종자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금지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격리재배 묘목 꼬리표 부착 의무화=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한다. 부착된 꼬리표(tag)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는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 등록한 신고 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