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제도 실행방안이 빠르면 이달 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일 열린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시행협의회 3차 회의에서 표준하역비제도 대상품목을 비포장 출하품까지 포함하는 모든 품목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이번주부터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를 만나 하역 운영주체 형태와 표준하역비 징수 방식, 상장수수료 수준 등에 관해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는 하역주체의 운영형태와 관련 현재 하역노조원에 의한 하역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합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하역비의 부담 주체가 출하주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바뀌더라도 법인과 하역노조간 노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농림부도 이에 대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농수산물공사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실행방안을 마련후 다음달부터는 조례 개정과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달 20일까지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