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판장 없고 준비미진
인력 문제해결도 서둘러야

뱀장어의 위판의무화가 오는 6월 초로 예정된 가운데 위판을 위한 시설확보 등 관련 준비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수산물은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매매나 거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수부는 오는 6월 초 뱀장어를 위판을 의무화하는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뱀장어 위판의무화를 위한 준비는 미진한 실정이다.

뱀장어 양식어가는 전북, 전남, 인천, 경기, 경북, 경남, 충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어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서는 적어도 3~4개소 이상의 위판장이 필요한데 현재 국내에는 뱀장어 위판장이 없다.

또한 민물장어양식수협의 경제사업 인력 역시 유통사업과 직원 3명과 경제상무, 수도권 직매장장을 비롯한 직원 3명 등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위판의무화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대 민물양식수협 조합장은 “생산자가 가장 많은 전남권에 7920㎡(2400평) 규모의 메인 위판장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북 고창군과 영남권에 간이 위판장을 확보해 안정적인 유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력문제는 50~6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뱀장어 위판 의무화를 통해 생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뱀장어 양식어가에 대한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으로 위판장에서 연간 생산량의 80~90% 가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경우 위판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어업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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