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주상인 입주기회 부여과정서 새시장상인 반발

수협 노량진수산(주)이 미입주상인을 대상으로 최종 입주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새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협 노량진수산에 따르면 그동안 새 시장 입주를 거부하는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위원회 측과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50여명 가량이 새 시장으로 입주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수협 노량진수산은 입주를 희망하는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새 시장 2층에 신규판매자리 개설공사에 돌입하는 동시에 입주희망 상인 측과 오는 15일까지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마무리, 오는 17일부터는 판매자리 추첨 공고 등 이전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2층의 유휴공간에 판매자리를 개설하는 문제를 두고 기존에 새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새 시장 입주상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상인들과 수협 노량진수산 임원간 고성이 오가는 등 2층에 개설하는 판매자리 문제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상인은 “당초 새 시장 입주상인들이 2층 유휴공간에 판매자리 개설을 요구했을 때는 원칙상 안 된다고 하더니 비대위 소속 상인들과 협상해서 판매자리를 만들어 주는 건 원칙상 되는 건가”라고 따져 물으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 시장 이전 초기에 입주해 고생해온 상인들에게 비대위 소속 상인들을 위해 2층에 새 판매자리를 개설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날 참석한 고급부류 상우회장도 “새 시장이 이제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새 시장 상인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안하면서 비대위 소속 상인들만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새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5%의 상인들이 2층에 새로운 판매자리를 개설해서 비대위 소속 상인들에게 추첨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협 노량진수산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2층 판매자리 문제는 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2층 판매자리 배정시 기존에 새 시장으로 입주한 상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또한 새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이 지난 1년여 동안 시장안정화를 위해 고생해온 만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일 수협중앙회가 비대위 집행부인 김갑수 노량진수산시장 중도매인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건물명도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김 조합장이 제기한 피고의 반소(손해배상청구)는 각하했다. 

수협중앙회는 김 조합장을 상대로 한 첫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달 중 예정된 5건의 명도소송에서도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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