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와의 노사관계 성립 여부가 가락동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제도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난 15일 도매시장법인 대표들과 간담회 열고 표준하역비제도의 시행시기가 촉박한만큼 당분간 현재의 하역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을 도매법인측에 물었으나 도매법인측은 현재 하역체제를 유지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하더라도 하역노조와 노사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정부 및 개설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매시장법인들은 “노사문제에 있어서의 유권해석은 주무 관청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농림부와 노동부의 문서화된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상장수수료 문제나 하역비 징수 방식 등에 대해선 하역담당 주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후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간담회에서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끝남에 따라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이번 주중으로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시행 협의회를 열어 노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재차 논의키로 했다.
- 기자명 박유신
- 입력 2001.11.16 10:00
- 수정 2015.06.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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