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적용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원재료 거짓신고 및 제조일자 허위표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정밀검사 대상 확대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통한 부정 수입신고 행위 금지 등이다.

원재료 거짓신고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첨부서류를 허위제출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 1차 1개월 정지, 2차 2개월 정지, 3차 영업등록 취소에서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영업등록 취소로 강화됐다. 또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 단위로 계속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을 진행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취급하는 수입 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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