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가두리업계가 폐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은 물론 영어자금 상환 재연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데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어자금 상환연기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수협에 따르면 정부의 상수원 수질보전대책에 따라 청평호, 충주호등 담수호 내수면양식 어업이 전면 중단돼 더이상 어업면허가 연장되지 않자 내수면업계는 영어자금 지원자격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업계는 정부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통해 자금상환을 계획했고 정부는 지난 97년 12월 1일 영어자금운용요령을 개정해 1년간 자금상환을 유예 조치했다.

그러나 업계는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1,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6월 대법원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손실보상은 커녕 더이상 영어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

내수면업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민원을 다시 제기해 영어자금 상환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1차로 영어자금 상환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더이상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내수면업계는 대출금 상환기??10월까지 집중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대출금 일부(10∼20%)를 회수하고 기존 담보물을 이용한 일반대출로 대환하거나 신규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출창구인 수협의 경우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수협은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채권보전이 되는 차주에 대해서만 일반대출 전환 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없는 어업인의 경우 이 마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myungsu@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