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거래체계의 기본은 상장경매이므로 시장도매인제와 상장예외품목의 운용은 신중히 검토돼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관련업무나 시장외 활동 등 경영사업부문에 대한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23일 (사)한국농축산업유통연구원 주최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농산물 도매시장 발전방향에 관한 동아시아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향권 서울청과 사장은 `유통경로의 다원화와 도매시장의 대응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에는 전체 농산물유통량중 공영도매시장의 점유율이 50% 이상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도매시장은 향후에도 공적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산물 유통산업내에서 주도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그동안 농산물유통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시설구축에만 힘을 쏟은 나머지 상품특성을 고려한 거래방법의 정립, 물류체계 개선, 전산정보화, 콜드체인시스템, 환경개선 등의 측면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며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시책 수립을 통해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지와 도매시장의 유통여건에 대해서 “산지의 경우 공동출하^공동판매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가락시장 출하품중 거래규모가 5상자 이하인 출하주의 비중이 33.8%에 달하며, 등급규격화와 팔레트적재출하품도 거래금액기준으로 0.03%에 불과해 아직도 공동수송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매시장도 상장 경매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상장예외품목의 증가가 심화되고 있으며, 실제 도매여건에 맞지 않는 시장도매인제^표준하역비제도 등의 강행으로 출하농민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과제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유통정책과 상장경매제도를 보완하는 기능에서의 상장예외제도의 운영이 필요하고,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 경매체제의 붕괴와 함께 농업인의 출하선택권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도매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장을 정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장여건을 고려한 물류시스템의 개선과 국제화^개방화시대에 대비한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 영역의 확대^지원이 필요하며, 도매시장법인은 타 도매시장법인간의 업무 제휴 등을 통해 경영체질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우찌다 일본 경도청과합동주식회사 부사장은 “일본도 단위농협의 합병으로 대형화되면서 직거래가 늘고 있고, 타업종의 농업분야 참여 증가, 소비위축, 외국 대형유통업체의 진출 등으로 도매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은 결제기능과 집하^분산^물류기능을 강화키 위해 경영의 건전화와 시설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도매시장법인은 소비자 기호에 대한 정보와 산지^상품정보를 분석해 이를 마케팅에 연결시킬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왕성우 한국농축산업유통연구원 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도매시장도 상장 경매원칙을 지켜 나가되 대형 할인업체나 수퍼마켓 등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선취매매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도매시장법인도 반입량이 적거나 중도매인 수가 적은 품목의 경우 수의매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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