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동물용 의료기기를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명 및 정의 등을 수정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했다.
 

지난 3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안과, 치과, 정형외과 등 임상과목별 진료의 세분화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수의분야 의료기술의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동물 보호자의 의료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병원에서 병원설비 위주의 의료장비 구입과 단순치료 위주의 진료를 탈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기허가 또는 신고제품의 품목명 일제정비와 함께 업체 및 전문가의 수요조사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규 의료장비 및 용품 등을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명 및 정의 등을 개정했다.
 

또한 동물용의료기기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분석과 품목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물용의료기기 분류체계에 기초해 품목명에 코드번호를 신설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확보와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도모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정부 3.0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