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위판의무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3일부터는 뱀장어를 위판장 이외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뱀장어 위판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현재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뱀장어를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뱀장어의 위판이 의무화 될 경우 판매역량을 갖춘 어업인이나 민물장어식당을 겸업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불필요한 물류비용과 위판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 어획물판매장소 지정제도가 운영되던 시기처럼 민물장어양식수협 직원들이 사매매를 하는 조합원들을 단속하러 다니는 씁쓸한 상황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6차산업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산업의 6차산업화는 생산, 유통, 가공, 관광 등을 융복합화하는 것이 기본인데 위판 의무화는 생산-유통이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가진 도매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없게 되며 사실상 민물장어양식수협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이 만들어지게 된다.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의 변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뱀장어 위판의무화로 민물장어양식수협에서는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다수의 어업인들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위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물류비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
수산물 유통법은 1조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뱀장어 위판의무화가 근거법령인 유통법 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누구도 이익을 누리기 힘들다면 제도의 존립목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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