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관원, 항생물질 검사대상 기준 마련

 

수출수산물에 대한 항생물질 검사대상이 줄어들게 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수출확대와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내 양식 품종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수산물의 항생물질 검사대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 수산물 항생물질 검사대상 품목은 기존에 어류 60개 품목과 갑각류 14개 품목 등 총 74개 품목에서 어류 18개 품목, 갑각류 3개 품목, 기타 22개 품목 등 총 43개 품목으로 줄어들 게 된다. 

이번 품목 조정은 수산물 수출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 병어 등 국내에서 양식하지 않는 어종을 수출할 때 자연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민병주 수관원 검역검사과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수출 장애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수산물 수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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