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발표
기자재개발·도우미 지원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2017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월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기반해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됐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먼저 여성어업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고, ‘여성어업인 지원센터’로 지정할 대상 기관 발굴,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지자체에 대해 ‘여성어업인 육성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 내 여성어업인 위원 비율을 50%까지 확대토록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 여성어업인 포럼과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 여성어업인 간 관계망을 강화토록 하고 수협법 46조를 정비해 여성조합원이 20% 이상인 조합은 여성임원 선출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어업인을 위한 자동화된 기자재 개발도 추진한다.

먼저 노동강도가 높은 어업 현장에서 여성 어업인이 쉽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경량화·자동화된 기자재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한다는 목표로 올해에는 먼저 여성어업인의 작업 참여도가 높은 굴껍질 분리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기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어가도우미 지원대상을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에서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까지 확대하고, 도우미 파견 기간도 종전의 1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여성어업인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어가도우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우미 파견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성어업인에 대한 의료 및 문화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어업인 질환 조사시 여성어업인들이 걸리기 쉬운 질환을 검사 대상 질환에 포함시키고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 여성어업인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한 시행계획을 통해 우리 어촌의 중요한 구성원인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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