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군산축협(조합장 서충근)은 지난 17일 경제사업본부 2층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보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관련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형상기 전북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주무관의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김철민 팀장의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 등록제’, 이희선 전북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장의 ‘친환경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등의 강의로 진행됐다.

서충근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축방역, 축사시설 관리, 동물복지, 가축분뇨 처리, 사양기술, 축산물 유통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대상농가의 적법화가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축산업의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조속한 시일 내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축협과 지자체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으니 해당농가도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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