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규정 마련…어업인 불편 '최소화'
해수부, 필요시 법률 개정도 검토

 

당초 다음달 3일로 예정됐던 뱀장어 위판의무화가 유예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4일 대전 KT인재연수원에서 뱀장어 의무상장 관련 설명회를 열고 민물장어양식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법령으로는 어업인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뱀장어를 위판장 거래 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정에서 직거래 제한에 따른 불합리, 장거리 이동과 위판수수료 등에 따른 유통비용 급증, 소규모 어가의 위판문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의 뱀장어 취급불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 위판의무화 예외조항 만든다
해수부는 현재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되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둔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목적은 거래정보 부족에 따른 가격교란으로 생산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판의무화의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식품안전 관련 인증을 받은 특화상품과 브랜드 경영체, 온라인을 통한 직판어가, 자영식당, 장기계약 거래업체 등 직거래의 형태는 의무상장제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자연산 뱀장어와 실뱀장어, 중간종묘 등도 위판의무화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해수부는 예외조항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법률과 상충될 가능성이 커 수산물 유통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을 앞둔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거래정보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 또는 매매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예외조항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규정대로 위판이 의무화될 경우 어업인의 불편함이 커질 수밖에 없는 터라 하위법령 등에서 예외조항 등을 통해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이 예외조항이 만들어지기 힘들게 돼 있어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도매시장·전국 위판장도 취급가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매시장과 전국의 모든 위판장, 공판장 등에서 뱀장어 위판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은 뱀장어 유통의 특수성과 전문성 등을 감안해 모든 뱀장어는 민물장어양식수협의 위판장에서만 거래토록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판장을 특정 수협의 위판장으로 특정할 경우 일부 중도매인이 독과점을 형성, 가격왜곡이 심각해질 수 있어 수산물 유통법 개정의 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수협 노량진수산(주)이나 강동수산 등 수산물도매법인과 현재 운영중인 전국의 213개 위판장 등에서도 상장거래가 가능토록 해 경쟁체제를 도입, 독과점에 따른 가격왜곡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수산물 도매법인 관계자는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가장 투명한 가격결정구조를 가진 곳은 도매시장이다”며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도매시장에서 뱀장어를 취급토록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양식어업인 ‘환영’ 민물장어양식수협 ‘반발’

해수부가 뱀장어 위판의무화를 유예하고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소규모 양식어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물장어양식수협은 반발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의 한 양식어가는 “뱀장어는 여름철 보양식수요가 많아 특정시기에 출하가 집중되는 터라 전국에서 생산되는 뱀장어를 위판장에서만 거래하려 하다보면 가격 하락을 피할 수 없다”며 “판로가 확대돼야 뱀장어 판매가 늘어나고 어업인들의 수취가격도 높아지는 만큼 이번에 해수부의 결정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은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수부 유통정책과가 입법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의 원칙을 져버리는 어처구니없고 일방적인 억지행사”라며 “다른 수협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판장 개설은 잘못임으로 불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최고전문가의 법률적인 구두자문을 얻어놨다”고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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