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려웠던 국유림(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 용어를 일부 정비했다.

산림청은 일부 용어 변경 등을 포함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5월 29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은 ‘보전국유림’으로,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은 ‘준보전국유림’으로 개정됐다.

이 외에도 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을 경우 해당 국유 임산물 매각을 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의 합리적인 경영·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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