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34개 프랜차이즈의 1만6343개 매장(지난 4월 기준)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함유할 시 이에 대한 원재료명을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표기 대상은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등 21종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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