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분야에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를 추가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대상에 식량공급 부문을 제외하고 청년고용 지원대상에 농어업법인도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산업분야 취업자는 379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623만명)의 14.5%를 차지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농산업 취업계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산출액 10억당 12.38명으로 전체 산업평균 6.42명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잠재력이 크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소멸 가능성도 농업분야가 가장 적은 분야이다. 하지만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농산업분야를 배제, 일자리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김현권 의원은 “농산업은 일자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청년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농산업분야 일자리 정책의 비중은 낮았다”며 “청년취농 지원법 발의를 계기로 농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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