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가든형 식당, 강화된 방역 철저히 준수해야

살아있는 닭 유통이 지난 11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에서 보다 엄격한 방역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이후 AI(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이 없었고 AI 바이러스 잠복기인 최장 21일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 7일 서면 심의를 거쳐 이같이 제한적으로 살아있는 닭 유통 허용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AI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 인천, 대전,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충북, 전남, 경북 등 전국 10개 시·도의 살아있는 닭에 대해서는 전국 유통이 허용된다.

하지만 AI가 발생한 제주, 전북, 경기, 경남, 대구, 부산, 울산 등 7개 시·도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시·도로의 유통이 허용되지 않고,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AI가 발생한 7개 시·도내의 제주 제주시, 부산 기장, 전북 군산·익산·완주·전주·임실·순창, 경기 파주, 울산 남구·울주, 경남 양산·고성, 대구 동구 등 14개 시·군은 현행과 같이 살아있는 닭 유통을 금지한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닭을 유통할 경우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은 △매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간 유통·판매 가능, 목요일부터 금요일 2일간 세척·소독 실시 △농장에서 살아있는 닭 출하시 AI 검사 결과 이상 없고, 시·군에서 이동승인서 발급 △가금거래상인 거래기록부·소독실시기록부 작성, 계류장 일제 소독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살아있는 닭을 유통하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지속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살아있는 닭 유통을 신중하게 허용한 만큼 생산자단체·전통시장과 가금거래상인·가든형 식당 등 살아있는 닭 유통과 관련이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AI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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