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분류할 것으로 전망돼 또 다시 FPC사업이 좌초위기에 놓였다.

기재부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이유로 삼아 FPC사업을 단위당이 아닌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들어 예타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초 해양수산부는 기재부, 감사원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FPC를 예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분류했었다. 해수부는 이 같은 협의를 기반으로 FPC사업 신청을 받았고, 경인북부수협, 강릉수협, 대형선망, 진도수협, 장흥 ㈜스마트팜, 보령수협, 거제수협 등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들 신청액수 총액을 한 묶음으로 해석, 예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어 FPC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FPC사업은 수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수부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수산물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산물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그 핵심이 FPC사업이다.

수산물류를 규모화할 수 있는 FPC를 산지에 건립해 직거래형태의 유통기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유통거품이 빠진 수산물을 소비지에 공급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개별 FPC사업이 아닌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타시행을 고집하는 사이 어업인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커져가고, 우리 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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