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주의사항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과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상업화된 유전자변형 관상어종이 다양해지고 국내 수입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진 유전자변형관상어 중 승인된 사례가 없다. 수입·생산·판매를 위해서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수입시 수과원 측에 수산환경과 해양생태계에 대한 위해성평가자료를 제출, 사전에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수입·생산·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과원이 이번에 발간한 리플릿에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정의와 종류, 전시회와 박람회 출품용 유전자변형 관상어 수입신고, 염색관상어와의 구분, 취급관리와 벌칙조항 등이 담겨있다.

박중연 수과원 생명공학과장은 “이번 리플릿 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유전자변형 관상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에서는 판매가 금지돼 있는 유전자변형 관상어의 안전한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