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진행상황 등을 공유코자 마련됐다.

PLS란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PLS는 지난해 12월 31일 견과종실류, 열대과일 품목에 대한 적용이 시행된 이후 내년 1월 1일 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PLS 도입 진행상황 △최신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사항 △개정 예정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00종의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방법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정부와 농산물 수입자 등 식품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농약 PLS 소책자(국문‧영문)로 제작됐으며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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