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상생’이다. 지난 7월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되는 ‘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상생’을 강조했고 재계는 ‘협력’으로 화답하며 소통했다. 특히 재계는 이날 간담회 참석 전부터 문재인 정부의 상생 코드 맞추기에 적극 나섰고 간담회에서도 상생을 실천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답했다. 실제로도 재계는 대기업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쟁하듯이 상생협력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처럼 ‘상생’ 화두가 무르익는 가운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현 주소는 어떠한가. 벌써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모금액은 연간 목표액의 0.002%인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것 역시 재계가 동참한 것이 아니라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기부에 동참한 것으로 ‘상생’이란 단어가 무색하다.

  당초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는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함으로써 농업계와 산업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상생협력 문화가 퍼지는 계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은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는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농어촌의 마중물이 되려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실효성을 가지고 당초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부 유인책 마련 뿐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현재 정부가 기금 모금에 나서면 위법이라고 돼 있는데 관련 법을 완화해서라도 별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농업계 역시 기금 모금을 위해 정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기금이 목표액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규정된 것 역시 정부의 조치가 ‘면피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돼 실효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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