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입어금지 고려해야
中수산물 수입·가공업 직접 타격…우리나라 연쇄적 영향 전망

 

UN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5일 기존 대북제재조치를 한층 강화한 결의안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결의안이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은 2015년 기준으로 북한 전체 수출액의 3.7%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물량은 전량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UN대북제재결의안이 중국의 수산물 수입·가공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수산연구실장이 최근 발표한 ‘수산산업에 대한 UN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UN대북제재결의안과 결의안에 따른 국내수산업계의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

# 북한, 중국에 오징어·대게 수출
미국 MIT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전체 수출액은 28억3000만달러로 이중 수산물은 전체 수출액의 3.67%인 1억37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부류별로는 연체동물류가 7760만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갑각류·패류가 273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 수출수산물의 99%는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외에는 프랑스, 파키스탄 등에 수출되고 있다.

최근 3년 평균 중국의 대 북한 수산물 수입액은 1억5000만달러로 기타연체동물이 36.9%, 오징어 34.7%, 게 20.2% 등의 순으로 이들 3개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중국에 집중되면서 이번 대북제재결의안으로 중국의 수산물 수입업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국경에 인접한 훈춘에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8개의 수산물 가공업체가 6억달러 가량의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훈춘지역에서는 수산물 가공공장의 추가 설립계획 등이 보류되거나 중단된 상황으로 지난 5일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산 오징어의 가격은 3분의 1수준으로 하락했지만 구매의사를 밝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 중국어선 입어 금지가능성 커진다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수역에 중국어선이 입어하는 것도 금지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북·중 어업협정 이후 북한수역으로 중국어선이 입어하고 있으며, 입어 척수는 2004년 114척에서 점차 증가해 2014년에는 1904척, 지난해에는 1268척이 입어했다.

중국어선의 입어료에 대한 자료는 공식발표 되고 있지 않지만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척당 3만~4만달러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2014~2015년 중국어선의 평균입어료를 고려한 북한의 입어료 수익은 연간 3000만~6664만달러 가량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입어료 수익은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10~22%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번 UN대북제재결의안의 목적을 감안하면 북한 동해수역에 중국어선의 입어도 금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것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측의 분석이다.

정명화 실장은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50~200톤 수준의 선단으로 쌍끌이 트롤 조업방식으로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을 대량생산,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의 오징어 생산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오징어 생산량 감소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감소, 어구훼손, 안전조업 저해, 중국어선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등 간접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북한 수역 입어료로 북한의 수산물 수출액 10~22%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UN결의 2371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동해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의 입어금지를 주장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대북제재에 따른 간접 영향 주시해야
  북한의 수산물 수출이 제재대상이 되면서 우리나라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해야한다는 지적이다.
  KMI 국제수산연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 길림성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은 연평균 1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성(省)별 수산물 수입액은 산동성이 3억9119만2000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요녕성 2억6339만2000달러, 절강성 2억1221만5000달러 등의 순으로 길림성은 7335만6000달러를 기록해 7번째로 많았다.
  특히 길림성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액은 2012년 이후 연평균 11.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종별로는 건조·염장·훈제한 기타어류와 갑오징어, 오징어, 게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길림성에서 수입한 수산물 중 일부 물량이 북한산이라고 가정할 때 중국의 대북한 수산물 수입 감소로 우리나라의 기타어류, 냉동 게 등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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