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항관리 재원 마련 차원
수협, "수협시설은 공공성 강해…점·사용료 부과 어불성설"

 

해양수산부가 어항단지내에 있는 수협시설에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협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은 수협 및 어촌계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어항을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어항시설의 이용질서 확립 등을 위해 어촌·어항법 시행령 37조에서 정한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 감면대상에서 수협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각 어항의 핵심이 되는 위치에는 위판장과 냉동냉장시설, 유류공급시설 등 수산업을 위한 필수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이들 시설에 점·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서 어항관리비로 활용할 재원이 없는 터라 수협에 점·사용료를 부과해 어항관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어항 점·사용료 부과에 대해 수협은 반발하고 있다.

어항에 위치한 시설들은 수산업과 수산물 유통 등을 위해 존재하는 필수시설이자 공공성이 있는 시설로 점·사용료 부과시 그 부담이 오롯이 어업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과 중앙회, 수협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조세외 부과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수협법 8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영진 해수부 어촌어항과장은 “정부에서 어항을 많이 건설했지만, 수협에 점·사용료를 면제하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어항을 관리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어항관리비용을 보조해주려고 해도 지방어항의 관리 의무는 지자체에 부여돼 있어 예산의 편성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수협에 점·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포항축협이 제기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부담금과 관련한 법령에서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토록하는 농협법 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포항축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며 “수협법 8조에도 동일한 조항이 있는 데다 어항부지에 위치한 수협의 시설들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인 만큼 수협에 점·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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