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

국산 농산물만을 활용해 가공한 농협 김치의 단체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계약재배 농가와 김치가공공장 종업원, 영업소 등의 피해가 가시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 상록을)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농협 김치공장 위기, 방치할 것인가’ 정책간담회에서 지역농협 조합장 등은 우려를 쏟아냈다.

지역농협은 1990년대 초부터 농업인 조합원이 생산한 배추, 무, 고춧가루 등 국산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김치사업을 수행 중으로 현재 12개 지역농협에서 김치공장을 운영, 지난해 기준 단체급식을 통해 318억여원의 김치를 공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농협은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2015년부터 중소기업 간주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입찰에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도 지난해 7월부터 중단, 단체급식 입찰참여가 제한을 받게 됐다.

간담회에서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조합장은 “지역농협은 학교 등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여 진입장벽으로 김치사업이 중단 위기에 내몰려 원재료 생산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장 종사인력 약 800여명과 소상공인 400여명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돼 지역 관내 가족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생계가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정 조합장에 따르면 농협 김치가공공장의 배추, 고춧가루 등 연간 원재료 수매량은 5만9000톤으로 48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과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이와 관련해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소 소극적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에 부정적인 중소기업업계의 입장에 김문호 서안동농협 조합장은 중소기업과 지역농협이 동반자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김치 산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조합장은 “농협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100% 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해서 김치를 만들어 업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수입김치 잠식 현상 속에서도 국산김치 소비를 이끌고 있다”며 “농협과 중소기업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김치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동반자적 개념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지역농협 김치공장이 판로애로를 겪어 문을 닫으면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고 지역푸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농협법 개정을 통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우리농산물을 활용하는 김치 등 식품공급에 관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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