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혁…생산자 중심 집유일원화
유업체·낙농가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보
국내산 유제품 생산기반 안정대책 조속히

낙농 강국과의 잇따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인당 유제품 소비는 76.4kg으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연평균 2.9%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시유 소비는 같은 기간 동안 33.3kg에서 32.7kg까지 감소해 연평균 0.3%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연간 1인당 치즈소비는 1.8kg에서 2.8kg로 증가해 연평균 7.6%의 빠른 성장세를 유제품에 보였으나, 늘어나는 치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제품 소비는 늘어나지만 시장의 대부분을 수입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의 생산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치즈수요의 일정 부분을 자급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낙농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최근의 치즈수입동향과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방안’을 중심으로 수입치즈 시장잠식을 대처할 대책을 고민해 봤다.

# FTA 체결 이후, 치즈 수입량 가파른 상승
주요 수출국과의 FTA 체결 및 발효 이후 치즈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이후 미국을 시

작으로 EU, 호주, 뉴질랜드산 치즈 수입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부터의 치즈 수입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014년까지 급증, 2015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U산 치즈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11년 7월 EU와의 FTA가 잠정발효 됐으나 2013년까지 EU로부터 치즈수입에 큰 변화가 없다가 2014년 8월 러시아의 금수조치와 그에 따른 EU산 치즈의 가격 하락에 따라 EU산 치즈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산은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치즈수입은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가 각각 2014년, 2015년 발효되면서 2014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관세인하에 따라 호주보다는 뉴질랜드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 일본, 치즈소비 늘지만 자급률 높아
한·일 양국의 치즈자급률을 살펴보면 일본은 자연치즈를 기준으로 2015년 15.3%, 가공치즈원료를 기준으로 23.8%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치즈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3.7%에 불과하다.

이는 유제품 관련 협상결과에 따른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은 한미 FTA 유제품부문 협상결과, 커드 및 치즈는 2021년, 그 외 치즈는 2026년 각각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관세철폐 시한내에 치즈 무관세 TRQ 물량은 7000톤에서 매년 3%씩 증량해 현행관세유지와 관계없이 점차 관세철폐 효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일본은 일·EU EPA 협상 결과 가공치즈의 원료로 국내산과 2대1의 비율로 사용되는 조건으로 수입되는 원료 치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국산치즈의 생산기반 유지를 가능토록 했으며 일·호주 EPA 협상에서는 가공치즈 및 슈레드치즈용 자연치즈에 대해 국산과의 일정 비율(1대3.5)로 혼합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했다.

특히 일본은 2015년 11월 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의 ’가공원료유생산보급금제도‘의 지원 대상 및 방법을 변경했다. 기존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에 대한 보급금단가의 지급대상에 생크림, 탈지농축유, 농축유와 같은 액상유제품도 신규로 포함시켜 용도별 보급금 단가를 단일화한 것이다.

# 국내 낙농 생산기반 위해 적극적 대책 필요해
낙농정책연구소는 국제화시대에 치즈를 포함한 국산 유제품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사례와 같이 낙농제도 개혁을 통한 생산자 중심의 집유일원화로 유업체와 낙농가의 대등한 거래교섭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단위 쿼터제 시행을 위해선 총량쿼터 설정이 필요하며, 총량쿼터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간의 합의도출과 함께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량쿼터가 정해진 다음 가공유 쿼터를 설정해 낙농가에게는 생산비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고 유업체에는 치즈, 분유 등 국제경쟁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되는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우유·유제품이 이미 필수 식품으로 정착했으며 주요 유제품 수출국과의 FTA가 모두 발효됐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전국단위 쿼터제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원유의 수급안정과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의 생산기반 안정대책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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