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래 붉은불개미 추가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난달 말 사람과 동식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붉은불개비가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0일 현재까지 부산항을 비롯한 전국 34개 주요 항만 등을 조사한 결과 추가적인 발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입방지를 위해 농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공동대응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높은 목재가구, 폐지 등까지 확대·시행하고, 붉은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코코넛껍질, 우드펠렛 등 개미류 검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시 철저히 검사를 하고 발견될 경우 소독조치를 하기로 했다.

수입화물의 화주들이 외래 붉은불개미를 발견할 경우 신고토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미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신고센터는 054-912-0616이다.

농식품부는 야외활동 시 개미 등 곤충에 물리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장갑을 착용하며, 바지를 양말이나 신발 속에 집어넣고, 곤충기피제(DEET 등 포함)를 옷이나 신발에 사용하고 만약 개미에 물리거나 벌에 쏘인 후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병원 응급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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