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확이 불가능해진 농작물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일반작물을 기준으로 ha당 1백42만2천원씩을 지원하고 유실된 농경지는 ha당 1천1백32만2천원을 국고 50%, 지방비 10%, 융자 30%의 비율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성훈농림부장관은 2일 경기도 연천 등 수해지역을 방문, 『피해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가 그치는 대로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농약대와 대파대, 가축입식비등을 조기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호우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은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우피해를 입은 농가에 ha당 4만9천9백40원의 농약대금을 국고60%, 지방비40%로 비율로 지원하고 수확이 불가능한 농작물은 일반작물을 기준으로 ha당 1백42만1천원의 대파대를 국고 50%, 지방비 20%로 지원한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경지규모 및 피해정도에 따라 이재민 구호(1∼3개월 생계비 지원), 생계지원(쌀 80kg기준 3∼10가마), 중·고생학자금 면제(3∼6개월분)등의 지원을 받도록 할 방침이이며 경지소유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영농·양축자금 상환기??연기해주고 이자를 1∼2년간 감면해주는 것을 검토중이다.
축사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당해년도의 설치가격을 기준으로 국고 15%, 지방비 5%, 융자 60%의 자금전액을 지원해주며 새끼가축이나 육성가축은 입식비를 국고 40%, 지방비 10%, 융자 30%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침수피해를 입은 양수장 응급복구비를 조기 지원해 영농급수에 대비하기 위해 수의계약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임진강변 양배수장 등은 항구적인 개량복구를추진하는 한편 흙으로된 기존 용배수 시설을 콘크리트 등으로 개량복구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16억원을 들여 1백20개반, 6백여명 규모의 방제지원단을 편성해 경기도에 급파하고 시·도에서 기확보돼 있는 공동방제예산으로 병해충 일제방제를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각 농업시험장 등의 기술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는 영농기술지원단 9개반 1백여명을 최대한 가동해 병해충 방제 및 벼관리 등 농작물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3일 6시 현재 농림부가 집계한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보면 현재 침수된 농경지가 4만1천86ha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경기지역이 1만9천77ha를 차지 가장 심각한 피해를 나타냈고 충남의 경우 태풍 올가가 북상하면서 1만1천41ha가 침수됐다.
이번 비로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는 1천1백78ha, 파손된 비닐하우스는 13.7ha, 축사는 11동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호우로 폐사된 가축은 닭이 49만6천마리, 소 4백52마리, 돼지 8천7백27마리, 오리 등 기타가축 7만6천마리로 집계됐으며 파손된 수리시설은 1백38개소, 정부양곡이 침수된 곳은 3곳이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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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임영진
- 입력 1999.08.04 10:00
- 수정 2015.06.29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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