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2일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안)」을 입안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련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안에 따르면 수출 승인작업장은 하남성 화영 금업집단, 상해시 대강(집단)주식유한공사, 상해시 대영육금연합총공사, 길림성 덕대유한공사 등 4곳이다.
또 수출국은 지난 3년간 고병원성 가금인푸루?愍?발생이 없어야 하고, 가금사육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에서는 2개월간 뉴캣슬병 발생도 없어야 한다.

안은 수출국 정부의 경우 자국에서 실시하는 중요 가금전염병 방역 프로그램과 그 실시결과, 수출국내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매월 한국정부에 통보토록 했다. 또 한국으로 가금육의 수출을 희망하는 작업장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 적합한 작업장을 한국정부에 통보하고 그중 한국정부가 현지 점검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승인한 작업장에서 가금의 도살·해체·가공·포장 및 보관이 이뤄져야 한다.
김선희 sunhe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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