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검역제도가 대폭 달라진다.
농림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병해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식물방역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국내에 없는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했으나 수입종자 및 묘목류의 경우 국내에 분포하더라도 중요병해충에 대해서는 소독·폐기 등 검역규제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또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해 규제병해충이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재배지검사나 소독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금지식물과 금지지역을 확대지정,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토록 했다.
이로써 감자 및 가지과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에 대한 수입금지 지역이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세계로 확대됐다. 또 배화상병 사과빗자루병 자두곰보병이 발병할 수 있는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식물도 수입금지식물에 포함시켰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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