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어업인 피해 불보듯…무책임한 행태

물미역 등 신선해조류가 성출하기에 돌입하고 있지만 신선해조류 유통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해조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라 수산부류에서 거래해야 하지만 가락시장을 비롯한 주요 도매시장에서는 주로 청과부류에서 거래돼 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상황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청과부류에서 신선해조류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올해 초에 추진했지만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의 반대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수산물도매법인협회의 반대로 농안법 시행령 개정이 철회됐지만, 정작 해양수산부와 법인협회에서는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신선해조류를 유통시킬 수 있는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농안법 시행령 개정을 철회하도록 만들고서 아직까지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어떻게 신선해조류를 취급할 것인지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락시장에서 물미역을 취급하는 한 청과중도매인은 “현재 이뤄지는 관행대로 거래되는 게 최선이겠지만 지방도매시장에서 또 민원이 제기된다면 농식품부에서 계도나 단속에 나설 수 밖에 없지 않겠냐”라며 “청과부류에서 물미역의 수집·분산을 못한다면 중도매인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어업인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관련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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