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인 보호 방안 마련돼야
업종특성 감안 혼획허용·철저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

해양수산부가 멸치권현망어업과 대형기선저인망어업의 혼획을 허용하되 혼획된 수산물의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찬반양론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연안어업인들과 정치망어업인들은 근해업종에서 자연혼획을 이유로 근해업종이 무차별적 조업을 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는 반면 멸치권현망업계와 쌍끌이업계에서는 혼획을 금지하는 규정은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혼획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짚어본다.

# 근해업계, “혼획 피할 수 없어”
멸치권현망업계와 대형쌍끌이업계에서는 어업특성상 혼획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멸치권현망어업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고 있어, 어군탐지기로 탐지 후 조업을 해도 멸치를 제외한 다른 어류들이 섞여 들어 올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혼획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혼획규정 위반시 처벌규정은 매우 강력하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혼획으로 목표어종이 아닌 어종을 어획했을 경우 허가외 어업으로 분류, 1차 적발시 어업정지 90일, 2차 적발시에는 어업허가 취소처분이 내려진다.

멸치권현망수협 관계자는 “현행 규정으로는 멸치를 조업하는 과정에서 혼획이 된 갈치, 오징어 등의 어류가 섞여들어 올 경우 선원들이 손으로 이를 다 골라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어획량을 감안하면 조업과정에서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연안·정치망어업인, “상업적 판매금지, 관리수단 없어”

연안어업인과 정치망어업인들은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근해업계의 마구잡이 조업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있는 TAC(총허용어획량)제도나 각종 어업규제들도 현장에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인데, 상업적인 판매를 단속하거나 관리할 수단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혼획을 법적으로 허용하게 될 경우 ‘혼획’을 이유로 마구잡이식 포획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오징어 불법공조조업의 경우 현장의 어업인들은 불법공조조업이 만연해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를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경남정치망수협 관계자는 “근해업계에서 혼획된 어종을 사료공장에 팔아버리거나 젓갈 등으로 가공해버릴 경우 해수부에서 이를 단속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한가”라고 물으며 “또한 현재는 혼획이 법적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조업과정에서 포획이 허용된 어종만을 어획하는데, 이를 합법화하면 ‘혼획’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포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령 개정안 철회했지만 불씨 ‘여전’

혼획 허용문제를 두고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해수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멸치 등의 혼획관련 제도개선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각 지자체와 수협중앙회에 지난 10일 발송했다.

이는 현행 수산업법에 어획된 수산물의 상업적인 판매를 금지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법제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에서 혼획관련 제도개선을 철회했지만 어업인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구나 어법의 특성상 혼획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업종에 혼획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수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연안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멸치권현망어업과 쌍끌이어업이 원활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업적 판매를 금지하는 가운데 혼획을 허용하려했던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 결과 관련 법률이 없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사안을 제외키로 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애초에 세목망을 쓰는 멸치권현망 어업에 대해 아무런 단서조항도 두지 않고 혼획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것이 잘못끼워진 단추였던 것”이라고 지적하며 “어구·어법의 특성상 혼획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혼획을 허용하되, 연안어업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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